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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모두가 궁금해하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려드릴께요
3월에 반기 신청하신 분은 지급일이 6월 28일이고,
5월에 정기 신청하신 분은 지급일이 8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올수록 내가 6월에 받는건지, 8월에 받는건지 헷갈려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조회방법과 혹시라도 못 받는 경우,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바로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궁금한 분은 아래에 '내 지급일 바로 조회'를 눌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심사진행 상황 조회하기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현재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에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조회하는 순서를 따라하기 쉽게 번호로 표시했으니
아래에 홈택스로 이동하기를 눌러 심사 진행과정을 조회하세요.
모바일은 아래 손택스로 이동하기를 누르면 해당 앱을 쉽게 다운받고 동일하게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심사진행 조회 순서
1.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4.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165만원 |
단독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예상금액을 알고 싶다면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손택스 바로가기'를 눌러 해당 모바일 앱을 다운받고 손택스 메인화면으로 이동하세요.
모의계산 순서 >>
1. 손택스 접속 (모바일 홈페이지)
2. 전체메뉴 선택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선택
5. 계산해보기 선택
▶ 모바일에서 모의계산 >>
▶ PC에서 모의계산 >>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나는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왜 못 받았을까?
아쉽게도 근로장려금 지급을 못 받았다면 꼭 이의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이의신청은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이의신청하는 순서를 따라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세요.
이의신청 대상자 >>
● 근로장려금 지급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
● 지급액이 낮게 책정된 신청자
이의신청 순서 >>
1. 홈택스 / 손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항목 선택
3. 불복 청구 항목에서 이의신청 선택
4. 기본 인적사항 입력 후 신청
✅ 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지?'
'내가 반기 신청을 했나? 정기 신청을 했나?'
헷갈리고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그럼 본인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는지, 정기 신청을 했는지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언제 지급 받는지 알 수 있겠죠?
아래 표를 보시고 본인의 지급일을 예상해 보시길 바래요.
☑️ 신청기간으로 알 수 있는 지급일
● 9월과 3월 신청자는 반기지급 대상자
● 5월 신청자는 정기지급 대상자
● 6월~11월 사이 신청자는 기한 후 지급 대상자
구 분 | 대 상 자 | 소득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년9월1일~15일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3월1일~15일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년5월1일~31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신청자는 6월 28일에 지급 받음
● 올해 5월 신청자는 8월말에 지급 받음
● 6월부터 11월 말일까지 신청자는 신고일로부터 4개월내 지급 받음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아래표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만 알면 지급기한을 (언제 받는지) 알 수 있어요.
구 분 | 신청 대상자 | 소득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기한 |
정기신청 | 근로. 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 ~ 24.05.31 | 24년 8월말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09.01 ~ 24.09.15 | 23년 12월말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03.01 ~ 24.03.15 | 24년 6월말 |
기한 후 신청 | 근로. 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소득 | 24.06.01 ~ 24.11.30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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